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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1.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사고 등 - 주계약 제1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②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선박의 침몰,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선고)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7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주계약 + 재해보장,재해의료,CI추가보장,실손의료비종합,질병의료보장,캐어프리보험금,암간호,첫날부터입원,특정상병통원, 교통재해사망=? |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청구서(회사양식) 2.사고증명서(수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 제5관 기타사항 등 - 제15조 ①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대한유니버셜CI종신보험(1종,2종) 보험보통약관 제3 장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5조 "중대한 질병" 이라 함은 "중대한 질병"의 정의(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한질병(중대한 암,중대한 뇌졸증,급성심근경색증,말기신부전증,말기간질환,말기폐질환) + 특약(실손의료비종합,첫낣부터입원,암간호,특정상병통원,교통재해사망,질병의료보장, CI추가보장 [별표1] CI5대질병 진단자금 [별표3]장해분류표 재해보장 - 주계약 (별표3)와 동일 [별표4] 주계약 [별표 7)와 동일, 재해의료 등,각 특약 별 약관 첨부 금감원 신청 예정 무배당 입원보장특약 별표5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1.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 -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질병입원보장특약 [별표 5] 질병 분류표 1.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A00-R99,U00-U49.U80-U89)에 해당하는 질병
별표7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1.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사고 등 - 재해보장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②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제1호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선박의 침몰,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선고)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4참조) 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보험금 청구 사고 장해,재해 관련 |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보험약관 →1.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A00~Y98)등 질병 및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 →손상,중독,외인에 의한 특정기타 결과 등- 제 2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제19조 (보험금의 지급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재해→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지진,태풍,홍수,가뭄,해일,화재,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이른다. ※ 참조자료->EBS다큐프라임 포스트 코로나4부 바이러스인간 |
보험금 청구 사고 장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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